추가 결제된 금액에 관해서는 부정매출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상품 대금 환급은 구체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어려움을 안내함.
<참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정상 수입되는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은 수입 시 원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인 반면, 해외직구 제품은 이러한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음. 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은 성분, 안전성, 품질 등을 구매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함.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함.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