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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홍콩소비자위원회, 해외 웨딩&사진 서비스 사업자 이용 주의보 발령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홍콩소비자위원회, 해외 웨딩&사진 서비스 사업자 이용 주의보 발령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49 등록일 2019-03-20 10:19:25
분류 국외 출처 홍콩소비자위원회
첨부파일

홍콩소비자위원회, 해외 웨딩&사진 서비스 사업자 이용 주의보 발령

 

홍콩소비자위원회 (HKCC)는 해외 웨딩&사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홍콩 국내법 적용이 불가한 해외 웨딩&사진 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우며 피해구제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음.

HKCC는 아울러,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해외 사업자의 거래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는 가능한 영어로 번역되어 공증된 계약 내용을 요구할 것과 야외 사진 촬영이 날씨나 교통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한 여행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음.

사례 3: 사업자 폐업에 따른 피해구제 불가

홍콩 소비자 A는 한국의 사업자와 스튜디오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DVD 제작, 웨딩 가운 및 예복 대여, 스타일링, 메이크업 등을 포함한 웨딩 사진 패키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HKD 17,000를 지불했음. 이후 웨딩 사진 촬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업자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웨딩 사진 패키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음.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응답을 회피하면서 계약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계약서상 최종 작업본의 배송일이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자는 급기야 영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 절차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했음. 결혼식이 다가옴에도 아무런 웨딩 사진 앨범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는 홍콩소비자위원회 (HKCC)에 도움을 요청했고, HKCC는 한국소비자원에 사건 조사를 의뢰했음.

한국소비자원은 폐업 절차에 돌입한 해당 사업자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사업자의 협조 거부로 인해 합의에 의한 사건 해결이 어려움을 HKCC에 통보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권고했음.

 

자료출처: 홍콩소비자위원회 2019.3.1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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