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네트워크, 온라인 아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마케팅 모범 기준 제정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네트워크 (ICPEN)이 ‘온라인 아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마케팅 모범 기준’을 제정했음.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채택된 해당 기준에는 어린이들의 순진함이나 맹신하는 경향 혹은 미흡한 경제적 지식을 겨냥하여 부당한 상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기만적이거나 위해한 방법으로 취득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출처: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네트워크 2020.6.3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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