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2. 홍콩 소재의 이벤트 티켓 판매대행 사이트에서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열리는 서커스 관람권을 구입함.
공연 당일, 테러위험에 대비한 교통통제로 인하여 소비자는 해당 공연 시작시간을 지나서 공연장에 도착,공연을 보지 못함.
소비자는 사업자가 행사지 정보를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의 책임이라며 환급을 거부함.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해 공연 시작시간에 늦은 것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함을 안내함.
※ 공연 자체의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현지 교통사정을 예약사이트에서 사전에 확인 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참고사항>
ㅇ 현지 교통사정 등 예측 및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