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리츠의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 환급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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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주)크리츠의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 환급 실시 | 등록일 | 2014-11-19 | ||
품목 | 스포츠 및 취미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주)크리츠의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 환급 실시
- 밴드 고리부 날카로워 다칠 우려 - (주)크리츠가 자사의 ’에어워크 물안경(모델명 : BAK5615)’ 밴드 고리부의 끝마무리 처리가 날카로워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환급을 실시한다. ![]() 상해 발생원인 (주)크리츠가 판매하는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은 착용 시 또는 벗을 때 밴드 고리부와 얼굴 피부의 접촉이 빈번한 제품이나 밴드 고리부 끝이 날카로워 다칠 우려가 있었다. 사업자는 날카로운 끝부분 발생 원인을 금형*의 노후화에 의한 공정상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의 날카로운 부위를 밴드가 감싸는 구조여서 날카로운 부분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 해당 제품 환급실시 한국소비자원은 밴드 고리부의 날카로운 끝부분이 미흡한 마무리 처리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주)크리츠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주)크리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가 보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하기로 했다. 조치 대상은 (주)크리츠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모델명 : BAK5615)으로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판매된 제품이다. < 물안경 환급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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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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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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