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개요
- 국가 간 물품의 이동에는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며, 물품이 수입·수출될 때에는 반드시 세관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통관이라 합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세관의 검사를 거쳐 수입허가를 받는 것을 수입통관이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은 주로 신속통관을 요구하는 특송화물로 분류·통관되고 있음.
특송화물(특급탁송물품) : 서류, 카탈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 해외의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말함.
특송화물 수입신고 방법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특송화물의 수입신고 방법은 물품의 가격, 품목 등에 따라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에 따라 세금혜택 등이 다릅니다.
- 목록통관 : 구입품목을 목록으로 제출하여 간략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유형으로 해외직구의 상당수가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미화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비과세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하는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일반통관 : 목록통관을 제외한 모든 수입신고 방법을 말하며, 금액에 따라 간이신고와 일반수입신고로 분류됨. 또한 수출입 허가 증명서(수출입면장)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방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 유형
구분 | 일반 특송화물 | 미국발 특송화물 | 과세기준 | |
---|---|---|---|---|
과세기준 | 미화 150불 이하 | 미화 200불 이하 | 비과세 | |
일반통관 | 간이신고 | 미화 150 ~ 2,000불 | 미화 200 ~ 2,000불 | 미화 150불 이하 면세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 초과 |
목록통관 가능 품목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물품과 목록통관배제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전량 일반통관으로 수입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
배제대상 | 예시(빈번 반입품) |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액세서리 등 |
식품류·과자류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기타 세관장확인대상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수입통관 절차 흐름도
물품이 입항하면 관세청(세관)에서 C/S(화물)을 확인하고 보세구역 장치(지정장치장, 보세창고)로 보세 운송합니다. 관세사 또는 화주가 물품, 납세, 가격신고 등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청(세관)에서 검사대상인 물품을 검사하여 이상없을 경우 C/S(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검사가 생략되면 세관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동관요건 심사(화면심사)를 거치고 통관세를 사전납부하여 수납 확인이 되면 통관허용/신고수리하고 신고수리필증을 세관에서 교부받아 물품을 반출하게 됩니다. 동관세는 사후납부를 하거나 사후세핵 심사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C/S(Cargo Selectivity) : 우범물품 선별시스템 수출입 물품 중에서 전산에 미리 등록된 기준에 따라 우범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물품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