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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정보

전기찜질기 7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상세보기 - 제품명, 등록일, 품목, 구분, 판매현황, 제품내용,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사진 제공
전기찜질기 7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제품명 전기찜질기 7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등록일 2017-01-23
품목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구분 처리속보
제품내용
전기찜질기 7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전기찜질기 7개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조치(교환 또는 환급)를 실시한다.

  조치대상 제품은 축열형* 4개 제품 및 일반형** 3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업체 연락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한 번 충전(축열, 10분 이내)후 일정 시간(약 2~3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전기찜질기 7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
전기찜질기 7개 제품명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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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