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cle Moose 에너지드링크(Moose Juice), 비타민 B6 상한섭취량 초과로 판매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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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Muscle Moose 에너지드링크(Moose Juice), 비타민 B6 상한섭취량 초과로 판매 중단 | 등록일 | 2017-10-30 | ||||||
품목 | 식료품/기호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Muscle Moose 에너지드링크(Moose Juice), 비타민 B6 상한섭취량 초과로 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Muscle Moose 에너지드링크(Moose Juice)제품의 비타민 B6함량이 유럽식품안전청의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비타민 B6 상한섭취량 초과한 Muscle Moose 에너지드링크(Moose Juice)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제품 특징 : 500ml 용량의 에너지드링크(고카페인 음료) - 브랜드, 제품명, 제품 사진
- 비타민 B6 함량이 유럽식품안전청의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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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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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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