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nze 문신잉크(Lining Black),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 ||||||||||||
---|---|---|---|---|---|---|---|---|---|---|---|---|
제품명 | Intenze 문신잉크(Lining Black),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 등록일 | 2018-05-16 | |||||||||
품목 | 기타물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Intenze 문신잉크(Lining Black),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Intenze 문신잉크(Lining Black)에 벤조피렌을 포함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들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된 Intenze 문신잉크(Lining Black) 판매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문신잉크 제품에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을 포함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사용하여(측정량: 벤조피렌-0.2mg/kg, PAHs 총량-42.5mg/kg) 독일에서 리콜됨. * 화석 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 지속성 오염물질로서 환경 중에 유출되면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대기·토양 혹은 수중 환경 중에 존재하면서 생물에게 섭취되면 생체에 악영향을 미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
파일 |
![]() ![]() |
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