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in Herzog 페이스크림, 피부염 유발 위험으로 판매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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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Karin Herzog 페이스크림, 피부염 유발 위험으로 판매 중단 | 등록일 | 2018-05-16 | ||||||||||
품목 | 기타물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Karin Herzog 페이스크림, 피부염 유발 위험으로 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은 Karin Herzog 페이스크림(Day Protection SPF10) 제품에 헹궈내지 않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이 포함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피부염 유발 위험이 있는 Karin Herzog 페이스크림 판매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헹궈내지 않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을 사용하여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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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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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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