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nze 문신잉크(Dark Brown),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 ||||||||||||
---|---|---|---|---|---|---|---|---|---|---|---|---|
제품명 | Intenze 문신잉크(Dark Brown),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 등록일 | 2018-06-20 | |||||||||
품목 | 기타물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Intenze 문신잉크(Dark Brown),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Intenze 문신잉크(Dark Brown)에 비소와 니켈, 납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Dark Brown)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발암 물질인 비소(측정량: 6.9mg/kg)와 피부 자극 위험이 있는 니켈(측정량: 130mg/kg), 납(측정량: 20.5mg/kg)을 사용하여 독일에서 리콜됨. ※ EU는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1 :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the safety of tattoos and permanent make-up)에 따라 문신잉크의 비소와 납은 2mg/kg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니켈은 기술적으로 검출되는 수준으로 들어있어서는 안된다고 권고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
파일 |
![]() ![]() |
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