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ocare 식품보충제, 알레르기 유발 위험으로 판매 중단 | |||||||||||||||
---|---|---|---|---|---|---|---|---|---|---|---|---|---|---|---|
제품명 | Advocare 식품보충제, 알레르기 유발 위험으로 판매 중단 | 등록일 | 2018-06-20 | ||||||||||||
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Advocare 식품보충제, 알레르기 유발 위험으로 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은 Advocare 식품보충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우유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Advocare 식품보충제 판매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우유를 표기하지 않아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
파일 |
![]() ![]() |
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