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젯펜, 안전 표시 미흡 관련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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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피젯펜, 안전 표시 미흡 관련 조치 안내 | 등록일 | 2018-07-18 | ||
품목 | 문구/완구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피젯펜, 안전 표시 미흡 관련 조치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피젯펜 제품에 포함된 부품인 작은 자석을 어린이가 삼킬 경우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 피젯펜(자석펜) 제품 표시개선 및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조치대상 :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피젯펜 제품 95개 - 유통처 : 네이버쇼핑,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 제품 사진
-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사항 미흡 3. 조치 방법 - 안내 표시가 미흡한 피젯펜 제품에 대한 표시개선(연령 제한 표시, 어린이 대상 홍보문구 삭제) 또는 유통·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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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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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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