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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정보

피젯펜, 안전 표시 미흡 관련 조치 안내 상세보기 - 제품명, 등록일, 품목, 구분, 판매현황, 제품내용,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사진 제공
피젯펜, 안전 표시 미흡 관련 조치 안내
제품명 피젯펜, 안전 표시 미흡 관련 조치 안내 등록일 2018-07-18
품목 문구/완구용품 구분 처리속보
제품내용
피젯펜, 안전 표시 미흡 관련 조치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피젯펜 제품에 포함된 부품인 작은 자석을 어린이가 삼킬 경우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임에도 판매 시 사용 가능 연령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어린이 오용으로 인한 자석 삼킴 사고가 우려되었다.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참여 사업자* 및 기타 소셜커머스 업체(티몬, 위메프)와 협력하여 안내 표시가 미흡한 95개 사업자에 대한 표시개선 및 유통·판매 차단 조치를 취하였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 피젯펜(자석펜) 제품 표시개선 및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조치대상 :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피젯펜 제품 95개
- 유통처 : 네이버쇼핑,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 제품 사진
피젯펜 제품사진
2. 조치 사유
-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사항 미흡
3. 조치 방법
- 안내 표시가 미흡한 피젯펜 제품에 대한 표시개선(연령 제한 표시, 어린이 대상 홍보문구 삭제) 또는 유통·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파일 피젯펜, 안전 표시 미흡 관련 조치 안내.pdf피젯펜, 안전 표시 미흡 관련 조치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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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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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