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ernal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 ||||||||||||
---|---|---|---|---|---|---|---|---|---|---|---|---|
제품명 | Eternal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 등록일 | 2018-09-06 | |||||||||
품목 | 기타물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Eternal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은 Eternal Ink 문신잉크 제품에 발암물질인 방향족 아민 O-아니시딘과 톨루이딘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된 Eternal ink 문신잉크(Caramel) 판매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에 발암 물질인 방향족 아민* O-아니시딘(측정량: 16mg/kg)과 톨루이딘(측정량: 64mg/kg)이 들어있어 이탈리아에서 리콜됨. * 방향족 아민은 암, 세포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EU는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1 :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the safety of tattoos and permanent make-up)에 따라 문신잉크에서 발암, 세포 변형, 생식 독성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방향족 아민이 검출되거나 아조 염료에서 방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
파일 |
![]() ![]() |
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