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st 치아미백제,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되어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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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Crest 치아미백제,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되어 판매차단 | 등록일 | 2019-01-30 | ||||||||
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Crest 치아미백제,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되어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Crest 치아미백제 7개 제품에 고농도의 과산화수소가 함유되어(측정농도 : 중량당 최대 11.9%)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고농도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Crest 치아미백제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고농도의 과산화수소가 함유(측정농도 : 중량당 11.9%)되어 의약외품*으로 부적합함. * 치아미백제(의약외품)는 3% 이하의 과산화수소가 함유되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세부모델은 첨부파일 참고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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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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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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