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aracter 영유아 코스튬, 화상 가능성으로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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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Incharacter 영유아 코스튬, 화상 가능성으로 판매차단 | 등록일 | 2019-01-30 | |||||||
품목 | 문구/완구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Incharacter 영유아 코스튬,화상 가능성으로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Incharacter 영유아 코스튬 제품에 영유아 화상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화상 가능성이 높은 InCharacter 영유아 코스튬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가연성이 높아 영유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기에 프랑스에서 리콜 조치 ※ 장난감안전지침 및 유럽 표준 EN 71-2 위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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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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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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