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o light 화장품, 피부자극성분 함유되어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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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Caro light 화장품, 피부자극성분 함유되어 판매차단 | 등록일 | 2019-07-18 | |||||||||
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Caro light 화장품, 피부자극성분 함유되어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Caro light 화장품(Lightening Beauty Lotion)에 피부자극성분(하이드로퀴논)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Caro light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제품에 피부 자극과 피부염을 일으키는 하이드로퀴논(중량당 3.8%)이 함유되어 노르웨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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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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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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