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생활과학 전기온수매트 기준온도 초과 관련 시정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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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신신생활과학 전기온수매트 기준온도 초과 관련 시정조치 안내 | 등록일 | 2019-10-29 | ||
품목 |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주)신신생활과학 전기온수매트 기준온도 초과 관련
시정조치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온수매트를 사용 중 저온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온수 매트리스 및 침대의 기준온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하였다. < 시험 기준온도 초과한 전기온수매트 시정조치 >
1. 대상제품- 조치대상 : 2018년 9월 ∼ 2019년 6월 판매 593개 제품(해당기간 판매제품에 한함) - 제조/판매사 : ㈜신신생활과학 - 제품 사진
2. 조치 사유
-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은 취침용 버튼 및 취침추천온도 안내사항이 없어 기기에서 설정 가능한 최고온도로 시험한 결과 48℃가 측정되었으며, 이는 온도기준(37℃)을 초과함. 3. 조치 방법 -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신신생활과학에 연락해 취침추천온도가 기재된 사용설명서 및 저온화상 주의문구 스티커 교부 등의 조치를 받을 것 4. 문의처 - ㈜신신생활과학(홈페이지 http://ss-m.co.kr, 문의전화 1899-9287)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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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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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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