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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정보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판매차단 상세보기 - 제품명, 등록일, 품목, 구분, 판매현황, 제품내용,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사진 제공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판매차단
제품명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판매차단 등록일 2019-12-18
품목 문구/완구용품 구분 처리속보
제품내용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10.21.기준)하였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유아용 물놀이 기구 판매차단 안내>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 튜브 비닐에 많은 양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중량당 최소 1.0%)와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중량당 최소 0.6%)가 함유돼, 어린이 생식계에 손상 끼칠 위험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파일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되어 판매차단.pdf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되어 판매차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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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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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