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전자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3개 건설사 자발적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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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신우전자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3개 건설사 자발적 조치 안내 | 등록일 | 2020-04-10 | |||||||||||||||
품목 | 자동차 및 관련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신우전자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3개 건설사
자발적 조치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파열사고가 발생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사인 (주)신우전자에 시정권고했으나 거부했다. < ㈜신우전자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3개 건설사 자발적 조치 안내 > 1. 대상 제품
2. 조치 사유 - ㈜신우전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파열사고 우려로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와 소방청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한 상태임.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파열 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개 건설사(LH, 포스코건설, 동부건설)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조치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3. 조치 방법 - 조치 대상 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 무상 교체·수리 조치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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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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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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