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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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 판매차단 | 등록일 | 2020-04-13 | |||||||||||||||||||||
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Intenze 문신잉크(True Black) 제품에 안전기준을 초과한 벤조피렌(측정량: 최대 0.35mg/kg)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측정량: 62.4mg/kg)가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벤조피렌(측정량: 최대 0.35mg/kg)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측정량: 62.4mg/kg)가 검출되어 독일에서 리콜(회수, 19.11.15.)됨. * 벤조피렌을 포함한 일부 PAHs 성분은 암, 세포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EU의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9)1)’에 따라 문신잉크에서 벤조피렌은 0.005mg/kg, PAHs 총량은 0.5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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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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