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해외리콜정보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상세보기 - 제품명, 등록일, 품목, 구분, 판매현황, 제품내용,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사진 제공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제품명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등록일 2020-04-13
품목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구분 처리속보
제품내용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Clear Essence 바디로션(Skin Beautifying Milk) 제품에 하이드로퀴논(측정량 : 중량당 1.42%)이 함유되어 발암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03.02.기준)했다.
 

<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조치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Clear Essence
제품명 Skin Beautifying Milk
제조국 미국
용량 8 oz.(227g)
타입/모델번호 Maxi-Tone
바코드 7 37192 00100 2
로트번호 180913-1
제품사진   
※ 이미지 출처: EC(ec.europa.eu)
제품특징 불투명한 금색 및 분홍색 플라스틱 뚜껑을 밀어 올려 여는
바디 로션 제품으로, 종이박스에 넣어 판매됨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하이드로퀴논을 함유하여 노르웨이에서 리콜됨
*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은 피부염 및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3호)' 제2장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파일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hwp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hwp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pdf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pdf

출처

출처 - 제공기관, 출처URL 제공
제공기관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