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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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 등록일 | 2020-04-13 | |||||||||||||||||||||||||||
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Clear Essence 바디로션(Skin Beautifying Milk) 제품에 하이드로퀴논(측정량 : 중량당 1.42%)이 함유되어 발암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조치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하이드로퀴논을 함유하여 노르웨이에서 리콜됨 *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은 피부염 및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3호)' 제2장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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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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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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