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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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 등록일 | 2020-04-13 | ||||||||||||||||||
품목 | 문구/완구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기린 모양(Giraffe-Shaped Wooden Teether, 브랜드 미상)과 불독 모양(Bulldog-shaped teether, 브랜드 미상) 치발기 제품의 사이즈가 작아 영유아가 삼킬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이 호주의 의무 표준 기준*에 명시된 기준보다 사이즈가 작으며, 영유아가 이를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호주에서 리콜됨. * 소비자 보호공시 번호 14(2003)의 소비자제품안전 표준 :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완구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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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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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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