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해외리콜정보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상세보기 - 제품명, 등록일, 품목, 구분, 판매현황, 제품내용,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사진 제공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제품명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등록일 2020-04-13
품목 문구/완구용품 구분 처리속보
제품내용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기린 모양(Giraffe-Shaped Wooden Teether, 브랜드 미상)과 불독 모양(Bulldog-shaped teether, 브랜드 미상) 치발기 제품의 사이즈가 작아 영유아가 삼킬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02.09.기준)했다.
 

<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미상
제품명 - Giraffe-Shaped Wooden Teether
- Bulldog-shaped teether
제조국 미상
공급업체 Big Babies Co
제품사진    
※이미지 출처 : ACCC(productsafety.gov.au)
제품특징 - 기린모양 치발기는 나무 재질로 실리콘 비즈 장식이 있음
- 불독모양 치발기는 실리콘 재질임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이 호주의 의무 표준 기준*에 명시된 기준보다 사이즈가 작으며, 영유아가 이를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호주에서 리콜됨.
* 소비자 보호공시 번호 14(2003)의 소비자제품안전 표준 :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완구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파일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hwp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hwp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pdf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pdf

출처

출처 - 제공기관, 출처URL 제공
제공기관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