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장난감 삼킴 사고 우려 있는 Bomb Cosmetic 입욕제 판매차단(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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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작은 장난감 삼킴 사고 우려 있는 Bomb Cosmetic 입욕제 판매차단(2) | 등록일 | 2020-04-13 | |||||||||||||||
품목 | 문구/완구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작은 장난감 삼킴 사고 우려 있는 Bomb Cosmetic
입욕제 판매차단(2) 한국소비자원은 BOMB COSMETICS 입욕제(Splash) 제품 내 물에 녹으면서 분리되는 돌고래 장난감의 크기가 작아 영유아의 경우 삼킴으로 인해 질식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작은 장난감 삼킴 사고 우려 있는 Bomb Cosmetic 입욕제 판매차단(2)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물에 녹으면서 분리되는 입욕제 플라스틱 장난감이 크기가 작아, 영유아가 이를 삼켜 질식할 위험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 조치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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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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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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