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자극 성분 함유한 Clinic Clear 바디오일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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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피부 자극 성분 함유한 Clinic Clear 바디오일 판매차단 | 등록일 | 2020-08-18 | ||||||||||||||||||||||||||||
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피부 자극 성분 함유한
Clinic Clear 바디오일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Clinic Clear 바디오일(Whitening Body Oil) 제품이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염 및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피부 자극 성분 함유한 Clinic Clear 바디오일 판매차단 안내>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하이드로퀴논(측정량 : 중량당 0.9%)을 함유하여 영국에서 리콜됨. *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은 피부염 및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3호)' 제2장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 조치를 문의할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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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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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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