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증된 항바이러스 효과 광고한 EcoShield 휴대용 공기 소독 뱃지 판매차단 | |||||||||||||||||||||||||||
---|---|---|---|---|---|---|---|---|---|---|---|---|---|---|---|---|---|---|---|---|---|---|---|---|---|---|---|
제품명 | 미입증된 항바이러스 효과 광고한 EcoShield 휴대용 공기 소독 뱃지 판매차단 | 등록일 | 2020-09-29 | ||||||||||||||||||||||||
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미입증된 항바이러스 효과 광고한
EcoShield 휴대용 공기 소독 뱃지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EcoShield 휴대용 공기 소독 뱃지(Eco AirDoctor) 제품이 입증되지 않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광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미입증된 항바이러스 효과 광고한 EcoShield 휴대용 공기 소독 뱃지 판매차단>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으로, 입증되지 않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광고하여 미국에서 리콜됨. * 항균, 살균, 살충 등과 같은 효과를 주장하는 상품과 기기는 미국 연방 살충제·살균제 및 살서제법(The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등록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사업자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 조치를 문의할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
파일 |
![]() ![]() |
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