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 사용 금지 성분 검출된 DHEA Complex For Women 해외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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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국내 식품 사용 금지 성분 검출된 DHEA Complex For Women 해외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 등록일 | 2020-11-23 | ||||||||||||||||||||
품목 | 식료품/기호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국내 식품 사용 금지 성분 검출된
DHEA Complex For Women 해외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DHEA Complex For Women 식품보조제 제품이 국내 식품 사용 금지 성분인 'DHEA'가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국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위해정보로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국내 식품 사용 금지 성분(DHEA) 검출된 Country Life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안내>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국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DHEA'가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등재되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사업자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럭키비타에서 구매한 미개봉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홈페이지(luckyvita.co.kr)로 문의하여 반품 및 환급 등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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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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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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