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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정보

[호주] Sunnylife 튜브, 주의문구 미흡해 환불 조치 상세보기 - 제품명, 등록일, 품목, 구분, 판매현황, 제품내용,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사진 제공
[호주] Sunnylife 튜브, 주의문구 미흡해 환불 조치
제품명 Sunnylife Crocodile Inflatable Noodle 등록일 2021-01-13
품목 문구/완구용품 구분 리콜정보
판매현황 2020.10.19.~12.3. 기간에 온라인 등을 통해 호주 전역에서 판매됨.
제품내용 악어 모양의 기둥형 튜브
제조업체 -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Catch.com.au Pty Ltd
제품사진 Sunnylife Crocodile Inflatable Noodle 제품사진 #1

위해내용 및 조치방법

위해내용 및 조치방법 - 리콜일시, 위해내용, 조치내용, 사고사례 제공
리콜일시 2021-01-06
위해내용 제품에 적절한 주의문구 표시사항이 없음. 사용자가 (감독 하에만 사용 등) 제품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안전 정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제품을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익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조치내용 소비자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해야 함. 제품의 공기를 뺀 후 공기를 주입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제품을 반으로 잘라 폐기해야 함. Catch.com.au 고객 서비스를 통해 전액 환불을 받을 것.
사고사례 -

출처

출처 - 제공기관, 출처URL 제공
제공기관 ACCC
출처URL https://www.productsafety.gov.au/recall/catchcomau-pty-ltd-sunnylife-unicorn-and-crocodile-inflatable-nood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