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Sunnylife 튜브, 주의문구 미흡해 환불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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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Sunnylife Crocodile Inflatable Noodle | 등록일 | 2021-01-13 | ||
품목 | 문구/완구용품 | 구분 | 리콜정보 | ||
판매현황 | 2020.10.19.~12.3. 기간에 온라인 등을 통해 호주 전역에서 판매됨. | ||||
제품내용 | 악어 모양의 기둥형 튜브 | ||||
제조업체 | - |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 Catch.com.au Pty Ltd | ||
제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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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내용 및 조치방법
리콜일시 | 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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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내용 | 제품에 적절한 주의문구 표시사항이 없음. 사용자가 (감독 하에만 사용 등) 제품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안전 정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제품을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익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조치내용 | 소비자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해야 함. 제품의 공기를 뺀 후 공기를 주입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제품을 반으로 잘라 폐기해야 함. Catch.com.au 고객 서비스를 통해 전액 환불을 받을 것. |
사고사례 | - |
출처
제공기관 | A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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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 https://www.productsafety.gov.au/recall/catchcomau-pty-ltd-sunnylife-unicorn-and-crocodile-inflatable-nood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