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바나나)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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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바나나) 판매차단 | 등록일 | 2021-03-17 | |||||||||||||
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바나나)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바나나)의 외관이 식품과 유사하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계면활성제를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치명적인 화학적 폐렴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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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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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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