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Weleda 바디로션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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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Weleda 바디로션 판매차단 | 등록일 | 2021-06-21 | |||||||||||||||
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Weleda 바디로션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Weleda 바디로션의 유리병 하단에 유리 조각 혼입 가능성 있어 사용 시 손과 몸에 열상을 입을 위험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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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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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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