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Bonneterre Amande cuisine 조리용 음료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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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Bonneterre Amande cuisine 조리용 음료 판매차단 | 등록일 | 2021-10-08 | ||||||||||||||||
품목 | 식료품/기호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Bonneterre Amande cuisine 조리용 음료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Bonneterre 조리용 음료(Amande cuisine 200mL) 제품에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 성분이 유럽 법률로 승인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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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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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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