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VEVOR 레이저 각인기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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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VEVOR 레이저 각인기 판매차단 | 등록일 | 2021-10-28 | ||||||||||||
품목 | 기타물품 | 구분 | 처리속보 | ||||||||||||
제품내용 |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VEVOR 레이저 각인기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Vevor 레이저 각인기(KH7050-60W)가 작동 중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레이저가 방출될 수 있으며, 레이저가 눈에 닿을 경우 실명 등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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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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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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