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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정보

표시 기준을 위반한 Aigle 신발 관리제 판매차단 상세보기 - 제품명, 등록일, 품목, 구분, 판매현황, 제품내용,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사진 제공
표시 기준을 위반한 Aigle 신발 관리제 판매차단
제품명 표시 기준을 위반한 Aigle 신발 관리제 판매차단 등록일 2021-11-29
품목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구분 처리속보
제품내용
 표시 기준을 위반한 Aigle 신발 관리제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Aigle 신발 관리제(SWIPOL 2) 제품이 표시사항 기준을 위반*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독성 관련 기호 및 ‘DANGER’ 문구 미표시
※ (국내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신호어 및 그림문자’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0.13. 기준)하였다.

< 표시 기준 위반한 Aigle 신발 관리제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Aigle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433pixel
 
※이미지출처 : TGA
(https://rappel.conso.gour.fr)
제품명 SWIPOL
모델명 SWIPOL 2
제조국 미상
GTIN 번호 3246578470419
LOT 번호 005211A
판매기간 2021년 3월 15일부터∽
제품특징 - 200㎖ 용량 12병이 한 박스에 포장되어 있음.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제품 표시사항 기준 위반*으로 프랑스에서 리콜됨.
*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독성 관련 기호 및 ‘DANGER’ 문구 미표시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파일 표시 기준을 위반한 Aigle 신발 관리제 판매차단.hwp표시 기준을 위반한 Aigle 신발 관리제 판매차단.hwp

출처

출처 - 제공기관, 출처URL 제공
제공기관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