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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정보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 상세보기 - 제품명, 등록일, 품목, 구분, 판매현황, 제품내용,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사진 제공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
제품명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 등록일 2022-03-07
품목 식료품/기호품 구분 처리속보
제품내용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ARCHE 건조 버섯 제품이 알레르기 성분이 미표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6.기준)하였다.

 
<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 유기농 건조 표고버섯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c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9pixel, 세로 355pixel
※이미지출처 : BVL
(www.lebensmitelwarnung.de/)
 
제품명 ARCHE
중량 40g
유통기한 202.8.31. / 202.1.30. / 2023.3.31
EAN 4020943132374
원산지 독일
제조판매업체 Arche Naturprodukte GmbH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요인 아황산염*이 포함되어 있으나, 라벨에 미표기 되어 독일에서 리콜됨.
*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천식 환자나 일부 아황산염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알레르기 과민반응으로 호흡곤란, 발진 등이 발생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파일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hwp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hwp

출처

출처 - 제공기관, 출처URL 제공
제공기관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