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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정보

CMIT/MIT 함유한 헤어로션 판매차단 안내 상세보기 - 제품명, 등록일, 품목, 구분, 판매현황, 제품내용,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사진 제공
CMIT/MIT 함유한 헤어로션 판매차단 안내
제품명 CMIT/MIT 함유한 헤어로션 판매차단 안내 등록일 2022-04-29
품목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구분 처리속보
제품내용
 CMIT/MIT 함유한 헤어로션 판매차단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Olive Oil ORS Hair Relaxer에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leave-on cosmetics)에 금지하는 방부제 혼합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T)을 함유하여 스웨덴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3.25.기준)하였다.

 
 
< CMIT/MT 함유한 헤어로션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제품명 Olive Oil ORS Hair Relaxer
브랜드명 DABUR Formerly Organic Root Stimulator
유통기한 2023.2.18.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EC safety gate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leave-on cosmetics)에 금지하는 방부제 혼합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T)을 함유하고 있어 스웨덴에서 리콜됨.
*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에 허용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함. CMIT/MIT 함유 화장품은 민감한 사람에게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파일 CMIT·MIT 함유한 헤어로션 판매차단 안내.pdfCMIT·MIT 함유한 헤어로션 판매차단 안내.pdf

출처

출처 - 제공기관, 출처URL 제공
제공기관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