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홍콩] Sarson's 식초, 라벨에 적혀있지 않은 이산화황 들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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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Sarson's Malt Vinegar | 등록일 | 2024-05-30 | ||
| 품목 | 식료품/기호품 | 구분 | 리콜정보 | ||
| 판매현황 | - | ||||
| 제품내용 | o 중량: 568ml o 소비기한: 2025.12.31. | ||||
| 제조업체 | (영국) |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 The Dairy Farm Company Limited | ||
| 제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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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내용 및 조치방법
| 리콜일시 | 2024-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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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내용 | 정기식품감시프로그램 하에 슈퍼마켓에서 시료를 수집해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sulphur dioxide)이 검출됨. 검출량은 식품방부제규정(Cap. 132BD) 최대 기준치 이하였으나 식품 라벨에 해당 첨가제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음. 이산화황은 건조한 야채과 과일, 절인 야채 및 소금에 절인 생선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방부제임. 수용성이며, 대부분은 세척과 요리 과정을 통해 제거할 수 있음. 하지만 이 방부제에 알러지가 있는 민감한 사람은 섭취 후 호흡 곤란, 두통, 메스꺼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식품 방부제 사용은 식품방부제 규정(Cap. 132BD)을 준수해야 함. 뿐만 아니라 식품 및 의약품(구성 및 라벨링) 규정(Cap. 132W)에 따라 농도가 10ppm 이상인 아황산염을 함유한 모든 사전 포장 식품은 홍콩에서 판매되려면 아황산염의 기능성 등급과 이름을 성분 목록에 명시해야 함. |
| 조치내용 | 유통업체는 판매 중단 및 제품 리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됨. |
| 사고사례 | - |
출처
| 제공기관 | C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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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URL | https://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a/2024_551.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