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반찬단지 오이채 반찬, 허용하지 않는 사카린 들어 제품 반품 및 파기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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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반찬단지 오이채(슬라이스) | 등록일 | 2024-08-05 | ||
| 품목 | 식료품/기호품 | 구분 | 리콜정보 | ||
| 판매현황 | - | ||||
| 제품내용 | - | ||||
| 제조업체 | 반찬단지(주) (한국) |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 한화인터내셔널(주) | ||
| 제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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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내용 및 조치방법
| 리콜일시 | 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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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1091901745호 <식품 내 감미료 시험 방법 - 다중 분석(MOHWA0030.00)>에 따라 검사한 결과 사카린 감미료가 0.56g/kg 검출됨.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 및 규정>에 등재된 허가식품 범위에 들지 않음.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함. |
| 조치내용 | 규정에 따라 제품 반품 또는 파기 |
| 사고사례 | - |
출처
| 제공기관 | 대만 F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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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URL | https://www.fda.gov.tw/UnsafeFood/UnsafeFoodContent.aspx?id=44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