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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정보

[대만] Maille 머스타드, 기준치 초과 이산화황 함유해 제품 반품 및 파기 조치 상세보기 - 제품명, 등록일, 품목, 구분, 판매현황, 제품내용,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사진 제공
[대만] Maille 머스타드, 기준치 초과 이산화황 함유해 제품 반품 및 파기 조치
제품명 Maille Dijon Originale 등록일 2025-01-23
품목 식료품/기호품 구분 리콜정보
판매현황 -
제품내용 -
제조업체 UNILEVER FRANCE (프랑스)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heluo enterprise co., ltd.
제품사진 Maille Dijon Originale 제품사진 #1

위해내용 및 조치방법

위해내용 및 조치방법 - 리콜일시, 위해내용, 조치내용, 사고사례 제공
리콜일시 2024-12-03
위해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1111902258호 111.11.18 '식품 중 이산화황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이 0.094g/kg 검출됨.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기타 가공식품의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이 잔류이산화황 기준으로는 0.030g/kg 미만이어야 함. 식품안전위생관리법 18조를 위반함.
조치내용 규정에 따라 제품 반품 또는 파기
사고사례 -

출처

출처 - 제공기관, 출처URL 제공
제공기관 대만 FDA
출처URL https://www.fda.gov.tw/UnsafeFood/UnsafeFoodContent.aspx?id=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