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Maille 머스타드, 기준치 초과 이산화황 함유해 제품 반품 및 파기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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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Maille Dijon Originale | 등록일 | 2025-01-23 | ||
| 품목 | 식료품/기호품 | 구분 | 리콜정보 | ||
| 판매현황 | - | ||||
| 제품내용 | - | ||||
| 제조업체 | UNILEVER FRANCE (프랑스) |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 heluo enterprise co., ltd. | ||
| 제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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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내용 및 조치방법
| 리콜일시 | 202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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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1111902258호 111.11.18 '식품 중 이산화황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이 0.094g/kg 검출됨.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기타 가공식품의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이 잔류이산화황 기준으로는 0.030g/kg 미만이어야 함. 식품안전위생관리법 18조를 위반함. |
| 조치내용 | 규정에 따라 제품 반품 또는 파기 |
| 사고사례 | - |
출처
| 제공기관 | 대만 F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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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URL | https://www.fda.gov.tw/UnsafeFood/UnsafeFoodContent.aspx?id=47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