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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정보

기준치 초과 카드뮴이 검출된 Kameda 아기과자 판매차단 안내 상세보기 - 제품명, 등록일, 품목, 구분, 판매현황, 제품내용,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사진 제공
기준치 초과 카드뮴이 검출된 Kameda 아기과자 판매차단 안내
제품명 기준치 초과 카드뮴이 검출된 Kameda 아기과자 판매차단 안내 등록일 2025-03-06
품목 식료품/기호품 구분 처리속보
제품내용
기준치 초과 카드뮴이 검출된
Kameda 아기과자 판매차단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Kameda 아기과자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2.10.기준)하였다.
 
< 기준치 초과 카드뮴이 검출된 Kameda 아기과자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Kameda
제조업체 가메다제과(주)
제품명 (1) Baby Rice Cracker (Hihine Vegetable)
(2) Baby Rice Cracker (Plain)
품목 크래커
원산지 일본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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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이미지 출처: 대만 FDA
(https://www.fda.gov.tw)
2. 조치 사유
- 기준치 초과 카드뮴이 검출된 해당 제품은 중금속 카드뮴이 0.044mg/kg이 검출되어 대만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파일 기준치 초과 카드뮴이 검출된 Kameda 아기과자 판매차단 안내.hwp기준치 초과 카드뮴이 검출된 Kameda 아기과자 판매차단 안내.hwp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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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