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599.95달러에 시계를 주문하고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며, 배송비 외에 관세와 부가세 및 세관업무 대행수수료로 121달러를 추가 결제함.
배송된 제품은 초침이 작동하지 않는 불량이라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미국 내 무료반송 송장을 받았으나 배송대행 사업자는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업무는 하지 않는다며 타 업체를 통해 반송하라고 답변함.
소비자는 타 업체를 통한 반송비용 118,770원 중 당초 무료반송이 가능했던 구간(최초 계약한 현지 배송대행지~판매자)의 배송비 9만원 가량은 배송대행 사업자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
배송대행 사업자는 총 반송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6만원만 보상하겠다고 최초 답변을 해 왔으나, 이후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두 금액의 절충선인 75,000원을 보상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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