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쇼핑몰에서 시계 등을 구입하면서 해외 배송대행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금액으로 약 USD 20을 결제함.
이후 소비자가 물품을 수령해보니 주문 모델과 다른 모델임을 확인하여
배송대행지에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품 및 교환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배송대항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소비자는 배송대행 사업자가 제대로 검수했다면 판매자의 비용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대행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배송대행지에서 국내로의 배송비 및 국내에서 해외 판매자에게의 반품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또한 이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이 품절되어 구매 기회를 상실한 바, 동일한 시계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금액과, 반품배송비 및 배송대행서비스 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한 시계의 모델명과 잘못 배송된 시계의 모델명이 거의 흡사하고,
외관 또한 유사해서 기본적인 검수 서비스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하고 검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부 배상할 의사는 있음을 밝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송대행 사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물건 운송을 주선하는 운송 주선인으로서 해당 물품을 검수할 계약상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또한 위원회는배송대행 사업자가 고지한 검수의 범위(제품의 색상, 수량, 파손, 오염 여부 확인)를 볼 때 입고된 상품이 주문 상품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소비자가 배송대행신청서에 제품 사진을 등록한 점, 입고 당시 배송대행 사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주문한 시계와 배송 제품의 모델명 및 외관이 유사할지라도 배송대행 사업자가 검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다만 소비자는 정가 대비 약 83% 할인된 가격으로 이 사건 시계를 구입했으나 반품 과정에서 품절돼 구입기회를 잃었다며 동일 시계의 구입비용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송대행 사업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판매자로부터 시계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시계 구매 대금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반품 배송비 및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한 배송대행서비스 비용 총합으로 판단함.
배송대행 사업자는 2015. 8. 24.까지 소비자에게 반품 배송비 및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한 배송대행서비스 비용 총합 지급함.
만일 배송대행 사업자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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