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영국에서 판매되는 가방을 구입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됨.
사업자는 배송 당시 소비자가 부재중이어서 해외로 다시 반송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소비자는 당시 배송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함.
이후 사업자는 배송비 2만원을 지불하고 환급받거나 재주문이 가능하다고 하여 안내하여 재주문하였으나 다시 2개월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문의하자
주문내역이 너무 오래되어 조회가 되지 않고 해당 제품은 해외 매장에서 직배송하는 것이라 운송장번호도 조회되지 않는다며 처리를 거부함.
[소비자주장]
주문한 제품을 배송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 또한 배송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주문 당시 지불한 대금 전액이 환급되어야 함.
[사업자주장]
소비자의 최초 주문 시점이 너무 많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의제기하여 해당 브랜드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없고, 자신들은 구매대행만 한 것이므로 배송과 관련한 책임은 인정할 수 없음.
[조정결정]
[이유]
소비자가 사업자의 구매대행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한 사실은 사이트상의 주문 상세내역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인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업자는 운송장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배송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동법에서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방을 배송받지 못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내지 계약해제권은 유효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가방의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해주어야 할 것이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2015. 1. 13.까지 소비자에게 금 129,9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사업자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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