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쇼핑몰에서 스포츠레저용품 7개를 주문하고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배송대행을 의뢰하면서 배송비 18,901원을 지급함.
해당 주문 물품의 실측 무게는 7lbs로 관세 면제 대상임에도 사업자는 부피무게 14.8lbs를 적용하여 관부가세 28,670원이 부과됨.
[소비자주장]
당초 면세로 배송 가능하였던 물품에 대해 사업자가 부피무게를 적용하여 관부가세 28,670원이 발생하였는 바, 해당 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
[사업자주장]
사업자는 홈페이지 상에 부피무게가 실측무게의 2배 이상일 경우 부피무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이미 소비자에게 배송료 USD 10 할인 및 통관수수료 13,000원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조정결정]
[이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의 확인에 의하면, 사업자 홈페이지에 고지된 공식 [(가로×세로×높이)/232.4] 적용 시 이 사건 물품의 부피무게는 10.6lbs로 실측무게 7lbs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실측무게인 7lb를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이 사건 물품 구입가 금 131,529원(당시 기준 환율 1,033.06원×USD 127.32)과 7lb에 해당하는 선편요금 17,800원을 합한 금액이 금 1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관세 면제에 해당하였다.
사업자의 잘못된 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업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상함이 상당하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이미 제공받은 금전적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2015. 2. 12.까지 소비자에게 금 1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사업자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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