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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운송 중 파손된 TV 손해배상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분쟁조정 사례] 운송 중 파손된 TV 손해배상 요구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335 등록일 2015-11-30 16:54:50
거래국가 피해유형 파손 품목 ITㆍ가전제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을 통해 USD 389.99인 TV를 구매하면서 해외 배송대행 사업자와 배송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비 86,000원을 결제함.
소비자가 TV를 수령하여 확인해보니 제품이 파손되어 있어 쇼핑몰로부터 리턴레이블(반송장)을 받아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고,
배송대행 사업자의 보상정책인 ‘무조건 보상제’를 통해 TV 구입가, 관부가세, 배송비, 택배비를 환급받음.



[소비자주장]
배송대행 사업자의 보상정책에 따라 이 사건 TV의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조건 보상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을 주장하며,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바 이 사건 TV의 현재 판매가에서 구입가를 공제한 차액도 배상할 것을 요구함.



[사업자주장]
사전에 고지한 보상정책에 따른 보상책임을 다 하였으며, 소비자의 추가적인 차액 배상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므로 수용할 수 없음.


[조정결정]
[이유]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배송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조건 보상제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고지되어 있는바,
무조건 보상제는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민법」 제398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동 보상방식에 따르면 배송사고가 발생한 상품에 대해 신청서에 등록된 총 상품 구입가, 배송비 및 관부가세를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를 예정된 배상액으로 볼 수 있고 사업자는 예정된 배상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였기에 채권자인 소비자는 예정된 배상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TV 구입가 전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한 사업자가 당연히 TV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TV 소유권에 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정결정]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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