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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분쟁조정 사례] 색상이 다른 신발의 반품비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분쟁조정 사례] 색상이 다른 신발의 반품비 요구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927 등록일 2015-11-30 17:36:13
거래국가 피해유형 표시 · 광고 품목 의류ㆍ신발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영국에서 판매되는 신발을 구입하고 대금 221,3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배송된 신발의 색상이 사업자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의 색상과 다르다고 판단함.
이에 소비자는 배송 2일 후 반품과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과다한 반품비를 요구하며 환급을 거부함.



[소비자주장]
사업자 사이트 상 제품의 색상이 베이지색임을 확인하고 주문했으나 배송된 신발은 짙은 회색을 띄는 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확연히 다르게 이행된 것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반품비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주장]
소비자로 부터 신발을 반송받아 확인해 본 결과 자사 사이트 및 구입처인 쇼핑몰 상의 색상과 전혀 차이가 없었고,
당시 소비자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신발의 반환에 필요한 해외 배송비 70,29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더 이상 연락이 없어 현재까지 이르렀다.
이 사건 신발을 판매한 영국 현지 쇼핑몰은 반품 기간이 매우 짧아 단순 변심인 경우 7일이 지나면 반품 처리가 어려워 소비자가 이의제기한 시점에서는 반품이 불가하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조정결정]
[이유]
소비자가 이 사건 신발을 배송받은 지 이틀 만에 유선 상으로 청약철회를 하였던 점, 사업자가 소비자가 반품한 신발을 다시 소비자에게 반송하였으나
소비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는 청약철회 기간 내 청약철회를 하였고 이를 다시 철회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청약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신발의 색상이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발을 배송 받아 확인한 결과, 사업자의 해외구매대행사이트 및 해외 쇼핑몰상에 게시된 사진 상의 색상과
이 사건 신발의 색상이 육안으로 볼 때 현저하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청약철회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동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되었으나 소비자의 배송료 지급 거절 등으로 인하여 해외 쇼핑몰의 반품 기간이 경과한 점,
이로 인해 사업자는 자신의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신발을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밖에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는 소비자로 부터 이 사건 신발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이 사건 신발 대금 221,300원의 80%인 금 17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청약철회이므로 반환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할 것이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금 177,000원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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