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유모차를 구입하고 403,300원(유모차 388,800원 및 배송비 14,500원)을 결제하였으나,
추후 사업자로 부터 추가항공요금 57,500원을 결제하지 않으면 배송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해당 금액을 결제하였고, 관부가세 61,920원도 납부함.
[소비자주장]
제품 구매 시 추가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안내사항을 찾을 수 없었으며, 추후에 확인하자
아래편에 작은 글씨로 항공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었던 바, 이는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게 제대로 고지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함.
[사업자주장]
주문 시 결제한 배송비는 기본배송비이고, 현지 배송대행지에서 무게측정 후 0.5kg 당 2,500원씩 다시 금액이 결정되는데,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은 11.6kg가 증가되었으므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고 이에 대해 필독사항으로 작성하여 고지하였으며,
관부가세에 대해서도 $200 이상의 경우 인천공항 세관통관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음.
[조정결정]
[이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 본 바, 소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소비자는 사업자 사이트의 화면에서 ‘배송비 : 선결제(14,500원)’라고 기재되어 있어 추가적인 배송비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나,
해당 판매 화면 하단의 필독사항에 파란색으로 ‘OOO에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 중 무게와 부피가 큰 제품들은 항공운송업체에서 운임비가 추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해외에서 직배송되는 시스템으로 모든 제품은 무게와 부피에 따라 국제 운송비가 책정됩니다.’라고 고지된 점, 위 공지사항 바로가기를 클릭할 경우 ‘배송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 유모차와 같은 무게와 부피의 제품이 14,500원의 배송비만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다.
관부가세의 경우에도 판매 화면 필독사항에 ‘OOO의 전상품은 관부가세 미포함 상품입니다. $200 초과될 경우 인천공항 세관통관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라고 기재된 점,
관부가세는 사업자가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점이다.
[조정결정]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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