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쇼핑몰에서 유아용품 등 10개의 상품을 주문하고, 해외배송대행 사업자와 배송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쇼핑몰 판매자가 9개 상품과 1개 상품을 따로 발송하였는데 배송대행 사업자는 9개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여 배송대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소비자주장]
판매자에게 이 사건 상품의 배송내역을 확인한 결과 배송대행 사업자의 관리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류의 발급을 통해 판매자에게 오배송을 입증하려고 하였지만 배송대행 사업자는 발급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판매자로부터 분실에 따른 보상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배송대행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업자주장]
판매자가 말하는 관리자의 서명은 배송대행 사업자의 서명이 아니며, 현지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조정결정]
[이유]
배송대행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소비자와 배송대행 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운송주선계약에 해당된다.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배송대행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령에 있어 주의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미국 배송업체 직원에 따르면 배송 당시 배송대행 사업자는 휴무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상품의 수취인의 서명은 “TRACYMAUSZCN"으로
배송대행 사업자가 사용하는 서명인 ”MIN"과 다른 점, 분실되지 않은 1개의 상품의 수취인 서명은 “MIN"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업자가 배송대행 사업자의 배송대행지로
이 사건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오배송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배송대행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령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배송대행 사업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상품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정결정]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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