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여러 업체에서 LED조명, 핸드폰 액정부품, 청소기 등을 구입하고 해외배송대행 사업자에게 배송대행을 의뢰한 후,
1차로 LED조명 및 핸드폰 액정부품을 수령하였으나 파손되어 당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차로 배송받은 청소기도 파손된 사실을 확인함.
[소비자주장]
소비자는 LED조명 및 핸드폰 액정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여 배송과정에서 파손되었고, 청소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파손된 제품들에 대해 사업자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
그 방법에 있어 청소기의 경우 판매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준 해당 부품들이 사업자의 미국 내 배송대행지에 보관중이므로
사업자가 LED조명과 휴대폰 액정부품에 대한 배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위 청소기 부품이 무료배송되어야 함을 주장함.
[사업자주장]
소비자는 LED조명 및 핸드폰 액정에 대해서는 배송대행지 보험을 선택하지 않고 파손면책을 선택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고, 현지 판매자가 보낸 그대로 포장하였을 뿐인데 재포장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음.
청소기의 경우 보험에 가입했으나, 파손이 국내배송 중 발생했는지 미국 현지배송 중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므로 전체 보상은 불가하며 신청인이 수리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파손 부품가격에 대한 보상은 실시할 의사가 있음.
[조정결정]
[이유]
이 사건 물품들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LED조명의 기둥부분 및 청소기의 손잡이와 본체 연결부가 각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나,
휴대폰 액정부품의 경우 그 파손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사업자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상법」 제115조에 의해 LED조명 및 청소기의 파손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LED조명 배송대행 의뢰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면책동의한 사실은 명백하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는 대체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합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LED조명 파손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취합배송을 위한 물품 재포장 시 취합되는 물품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에어캡 등 보호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포장 상자 내 빈공간이 없게 배열하는 등 그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했어야 하나,
사진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부품이 고정되지 않고 본품 상자 밖으로 나와 있는바, 사업자의 제품 포장에 관한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므로 이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위 면책합의에 따라 면제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소기 파손과 관련하여 포장 상자에 특별한 파손 흔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상자의 평면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상자에 파손 흔적이 남지 않더라도 내부의 물품에는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는 파손이 배송 중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미국 현지배송으로 인한 파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이에 관한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LED조명의 경우 구입대금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그 구입대금 및 배송비를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고,
청소기의 경우 판매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준 부품이 사업자의 해외 배송대행지에 있으며, 사업자도 청소기의 수리비를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는바,
청소기 부품의 배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2015. 10. 20.까지 소비자에게, (LED조명의 구입대금 및 배송비 합계액) 15,000원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보관중인 청소기 부품을 인도한다.
2. 만일 사업자가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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