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로 부터 빵트레이로 사용할 나무 도마를 주문함.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마감이 불량하고 잔가시가 많아서 손으로 만지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음식을 담아 먹을 수도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정상제품이라며 반품을 거부함. 또한,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므로 제품 가격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고 답변함.
[처리결과]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의 하자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일반 공산품의 정품 여부 및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함을 설명함.
이에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사업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알려와 사건 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