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항공권 비교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행사를 통해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였으나, 이후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함.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수수료가 1인당 143,000원임을 확인 후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이후 발견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기존 항공권을 취소 신청함.
이 후 새로 구매한 항공권으로 여행을 하던 중, 사업자로 부터 취소수수료가 1인당 324,2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소수수료 324,200원이 부과되었음.
[처리결과]
사업자 소재지인 스웨덴의 소비자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중재 협조를 요청한 바,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정정하고 최초 안내한 취소 수수료(1인당 143,000원)를 부과하기로 함. 이에 소비자도 합의하여 종결됨. |